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탑씨포도맛’ 자진 회수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25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월 28일경부터 11월 19일경까지 ‘탑씨포도맛(1.5ℓ)’(141만병), ‘탑씨포도맛시럽(18.9ℓ)’(746병) 등에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미국 FDA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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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멜라민 함유 첨가물 사용

오리온 청주공장에서 생산한 ‘고소미’, 오리온 익산 2공장에서 생산한 ‘왕고래밥’, 해태음료 천안공장에서 생산한 ‘과일촌 씨에이 포도’ 등에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에서 독일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사의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엠에스씨가 국내에 수입(3회, 5,400㎏)한 동일 제품을 검사했다.

이 결과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 및 압류ㆍ회수 조치하고, 해당회사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엠에스씨가 수입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이 해태음료, 오리온,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에스엘에스(유통전문판매업 : 동아제약) 등 6개 회사에 납품돼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약 12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동 12개 제품을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및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해 미량(0.01∼0.05%)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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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가 한국식품공업협회 입니다. 1969년 설립된 식품공업협회는 과거에는 매출 100억 이상의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못박아 있었고, 지금도 회원 가입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지만 주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가입한 법정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전경련처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최대의 식품단체입니다.

그동안 최대의 식품단체인 식품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이 연임해 맡아왔는데 올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쯤 되면 새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조용하다고 합니다. 누가 선뜻 회장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는 87세 이지만, 노익장을 자랑하는 박승복 현 회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열 열린 이사회에서도 회장에 대해 재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박 회장은 지금도 대내외 협회행사에 직접 참석을 하여 연설도 하고, 또 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도 열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총회에서 3년 임기의 협회장에 자연스럽게 재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공업협회는 다음주 2월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회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식품저널 Web 2.0팀]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갈비탕, 계란조림 등이 오는 6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온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제조업 신고 등 이중 법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영업자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분ㆍ제조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를 받을 권한은 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주요 규제개혁과제 및 내용

과제명

개선 내용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물판매시설 설치 허용

ㅇ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농업진흥구역(‘07말 기준) : 930.2천 ha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 완화

ㅇ제분․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가능

축산물가공영업의 허가권한

지방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가공품목 제조보고를

받을 권한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제외대상 확대

ㅇ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식육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

알 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의 범위에 포함

식품명인 지정 및

취소기준 개선

ㅇ식품명인 지정 취소시 청문 실시

우수식품인증 취소기준 개선

ㅇ우수식품인증 취소시청문제도 도입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ㅇ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행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제 폐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ㅇ이력추적 농산물의 단순 판매자는 등록의무 폐지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개선

ㅇ지리적표시 등록시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대기업의 양식어업면허

진입 허용

ㅇ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어업면허를 허용

-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기업의 어업면허 참여 허용


[식품저널 Web 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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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소비자주권시대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반면, 기업을 못살게 하는 악덕 소비자, 영어로는 'Black Consumer'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51개 식품업체의 94.1% 블랙컨슈머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품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블랙컨슈머로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심각하다면, 기업체 스스로 방어하기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균형잡힌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51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덕 소비자(Black Consumer)에 대한 사업체 의식 조사’ 결과를 2월16일 발표했습니다.
 
블랙컨슈머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94.1%(48개)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제언을 했습니다.

  ❍ 소비자 : 블랙컨슈머는 극히 일부이나,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특히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 함으로써 사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임.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체 : 관련법규의 준수가 우선임. 소비자피해발생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별도로 사업체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소비자기관을 이용하고 소비자기관의 중재나 분쟁조정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

 ❍ 소비자기관 : 원칙적인 응대가 중요함.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말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담과정에서 가중되는 블랙컨슈머의 불만은 상담       경험이 많거나 상담 능력이 뛰어난 상담원으로 하여금 2차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소비자교육시 사업자의 부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 사례도 포함해 교육해야 하며, 사실 확인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언론 : 중립적인 보도가 필수임. 블랙컨슈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계도하고 “소비자=피해자, 사업체=가해자”   가 아닌 소비자·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악덕 소비자 방지대책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를 모아 악덕 소비자 퇴치 비결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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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Web 2.0 팀]

롯데제과, 웰빙과자시장 공략
밀가루ㆍ첨가물 안 쓴 ‘마더스핑거’ 출시


롯데제과가 웰빙과자시장 공략에 나섰다.

롯데제과는 11일 어린이 맞춤형 건강ㆍ안심 과자 브랜드 ‘마더스핑거’를 런칭했다.

‘마더스핑거’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순쌀로 만들었으며 대표적 합성첨가물인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합성감미료,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물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12가지 원료와 글루텐 성분도 첨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영양섭취 실태를 반영해 나트륨은 줄이고 칼슘은 보강됐다. 과자 형태는 어린이들이 한 입에 먹기 좋은 핑거푸드 타입. 친환경소재를 사용한 포장은 특히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 모양으로 눈길을 끈다.

‘마더스핑거’ 브랜드로 선보이는 제품은, 현미와 오트로 만든 ‘라이스와 만난 행복한 오트’(66g/1,500원), 눈에 좋은 블루베리와 튀기지 않은 순쌀로 만든 ‘라이스가 사랑스런 블루베리’(45g/1,500원), ‘라이스가 바삭한 오트크런치’(84g/1,500원), ‘라이스가 좋은 초코쿠키’(72g/1,500원) 등 4종이다.

롯데제과는 ‘마더스핑거’ 제품을 통해 연매출 2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ks1288@foodnews.co.kr

ⓒ 식품저널 & 인터넷 식품신문 Food News (www.foodnews.co.kr)

 



“CJ 강도 높은 위기경영 실행”
김진수 사장, 400여 임직원 참여 ‘타운홀미팅’서 밝혀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는 6일 CJ인재원에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강도 높은 위기경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대표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비장한 결의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있다.
 
지난 3일 광주를 시작으로 6일 서울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졌으며, 16일에는 부산에서 가질 예정이다.
 
6일 CJ인재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는 서울, 경인, 충청, 강원 지역의 임직원 400여 명이 모여 경영진과 얼굴을 맞대고 위기 극복 방안을 토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수 대표는 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조기에 안정되지 않고 내수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나리오 경영을 통한 전 직원의 위기극복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원자재인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100원 상승시 1,000억원의 부담이 가해지는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약 2,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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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이 2009년을 맞아 식품기업과 소비자에게 한발 바짝 다가갑니다. 지금은 어느 기업이든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영과 연결시키기에는 뭔가 30 % 부족한게현실입니다. 이에 식품저널은 2009년 새해를 맞아 식품기업의 발전을 위해 1년여 구상해온 신개념 e-비즈니스를 전개합니다.

식품저널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으며, 90년 대에는 pc통신 천리안과 하이텔을 통해 최초로 전문식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베타서비스 시간을 거쳐 Web 2.0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식품기업과 소비자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바랍니다.

지난해 식품저널 창간 11주년을 맞아 Web 2.0 시대 식품업계의 진로를 모색한다는 좌담회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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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MO’ 선언 신중해야한다...소비자 불안감 가중 우려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식품저널 창간 11주년 기념 좌담회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공식적으로 ‘Non-GMO’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업체들이 ‘Non-GMO’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GM 작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후에도 ‘Non-GMO’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비자들의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 ‘Non-GMO’ 선언을 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원F&B, 롯데햄, 일동후디스, 한국코카콜라, 농심켈로그 등 12개 업체가 최근 ‘GM 옥수수 Free’를 선언한 바 있고, 이달 16일에는 풀무원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 생산 전제품에 대한 ‘Non-GMO’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또, 17일에는 현대약품이 ‘Non-GMO’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GM Free’ 마크를 부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이 잇달아 ‘Non-GMO’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웹2.0시대 식품산업계 진로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팔레스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성락 국장을 비롯 CJ, 대상, 농심 주요 식품업체 중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식품저널 창간 11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사진>은 “GMO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기 때문”이라며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GMO 문제와 같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경우 기업들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소비자들의 정서나 인기에 기업들이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많다”며 “GMO 문제나 이물 문제 등에 대해 식품업체들이 소신 있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목소리가 크다고 모든 소비자들의 생각은 아니다”며 “GMO 문제 등에 대해 자사 입장에서 이익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브라질은 GMO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인 생각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검토와 사회에 미칠 여파 등을 충분히 고려해 활동해야 소비자들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계획 철회, 기업의 자발적인 GMO Free 선언 촉구,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식품업계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식품저널 창간 11주년 기념 좌담회 전문은 식품저널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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