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주최, 6월 7일 킨텍스 회의실 209호

식품저널(발행인 강대일)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22(6.7~10)’ 첫날인 6월 7일 오후 1시 킨텍스 회의실(209호)에서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표시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들의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식품표시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식품표시정책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클린라벨 트렌드-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문경선 리서치매니저, 유로모니터)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식품표시 간소화 방안(조윤미 상임대표, 미래소비자행동) △디지털 점자 표시 중심 식품표시 관련 정책 방향(박동희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을 발표합니다.

이어 주제발표자들과 풀무원 법규지원팀 강민철 팀장이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표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사전 등록시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 신청 바로가기

일시 2022. 6. 7(화) 13:00~15:40
장소 킨텍스 회의실 209호

주최ㆍ주관 식품저널ㆍ식품저널 foodnews
문의 02-3477-7114 

참가비 무료

 

 
▲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사진=식품저널DB

우리 쌀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율관세가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양허표에 따르면,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TRQ에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 기간(1986~1988)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2019.12)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는 지난해 1월 24일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올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20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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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밥, 떡, 죽류, 쌀과자, 쌀라면, 현미유, 쌀식빵 등 주요 쌀가공식품 소매시장 규모가 2017년 6654억원에서 2018년 7973억원으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전년보다 10.9% 증가한 884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저널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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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쌀가공식품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 자제와 내식 증가로 가공밥 등 쌀가공식품 소비는 2020년에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21일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쌀가공식품’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쌀가공식품(가공밥, 떡, 죽류, 쌀과자, 쌀라면, 현미유, 쌀식빵 기준) 소매시장 규모는 2017년 6654억원에서 2018년 7973억원, 2019년에는 전년보다 10.9% 증가한 8840억원으로 1조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품목별 매출은 2019년 기준  가공밥 4938억원, 떡 1542억원, 죽류 1332억원, 쌀과자 911억원 순였다. 매출증가율은 죽류가 전년 대비 50.5%에 달했으며 쌀라면 20.7%, 떡 9.4%, 가공밥 6.0%로 나타났다.

2019년 쌀가공식품의 주요 소매채널별 점유율은 할인점 32.5%, 편의점 24.0%, 체인슈퍼 18.8%였다. 가공밥은 할인점(31.8%)과 편의점(25.5%)에서, 떡은 할인점(29.4%)과 체인슈퍼(23.1%)에서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이 최근 3개월 이내 가공밥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떡볶이떡(48.2%), 쌀과자(45.1%), 죽류(43.4%)의 구입 경험률도 40% 이상으로 높았다.

가공밥은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구입 경험률이 높았으며, 떡볶이떡ㆍ쌀과자는 자녀가 있는 30~40대 소비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류ㆍ떡국떡은 30~40대 여성, 쌀라면은 3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의 구입 경험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결과 2019년과 비교해 쌀가공식품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었고, 특히 온라인쇼핑몰ㆍ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자의 56.1%가 가공밥 구입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떡볶이떡(24.9%), 죽류(22.3%), 쌀과자(15.7%) 등도 전년보다 구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가공식품 품목별 전년보다 구입이 증가한 채널은 공통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공밥(69.9%), 떡국떡(64.5%), 떡볶이떡(63.9%), 죽류(61.1%)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구입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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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이 오는 8월 창간 20주년을 맞아 그 첫 번째 이벤트로 오는 4월 14일 aT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각광 받을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저널과 aT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곤충산업협회이 후원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외식산업에서 곤충식의 현황과 전망(최수근 교수, 경희대) △곤충식품의 글로벌 트렌드(최정관 대표, 이노바마켓인사이트) △식용곤충의 상품화 전략 연구(박홍욱 부장,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곤충식품의 산업화와 마케팅전략(정명수 대표, 한미양행)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개발과 임상연구(박준성 교수, 세브란스병원) △곤충의 기능성 구명과 이용방안(나민균 교수, 충남대) △곤충식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최지영 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등이 발표됩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지고, 심포지엄 중간에는 요리연구가 홍신애 씨가 식용곤충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합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식용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참관객들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합니다.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 참가신청 바로가기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내용

 

11:30∼12:20

∘ 곤충식품 전시장 관람ㆍ시식

 

13:30∼13:50

∘ 개회 및 시상식

개회사 농촌진흥청 정황근 청장
환영사 식품저널 강대일 발행인

13:50∼14:20

∘ 외식산업에서 곤충식의 현황과 전망

경희대 최수근 교수

14:20∼14:40

∘ 곤충식품의 글로벌 트렌드

이노바마켓인사이트 최정관 대표

14:40∼15:00

∘ 식용곤충의 상품화 전략 연구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박홍욱 부장

15:00∼15:30

∘ 요리연구가 홍신애의 곤충요리 시연

수요미식회 등 방송 출연

15:30∼15:50

∘ 곤충식품의 산업화와 마케팅전략

한미양행 정명수 대표

15:50∼16:10

∘ 식용곤충 이용 환자식 개발과 임상연구

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

16:10∼16:30

∘ 곤충의 기능성 구명과 이용방안

충남대 나민균 교수

16:30∼16:50

∘ 곤충식품 원료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학원 최지영 연구관

16:50∼17:50

∘ 종합토론

농업과학원 김두호 부장




식약처 “의견수렴 거쳐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 중”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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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3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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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계란 유통 사실을 식약처가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후 대책 추진이 연기돼 정부가 계란의 안전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진 계란 등 불량 계란 유통 사실을 파악,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후 발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으면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계란 안전문제를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상당기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란 안전관리대책(안) 최종본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이 대책(안)에서 “부화중지란, 깨진 계란 등 부적합 계란이 정상 가격의 1/2~1/3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출하 적체로 인해 오래돼 품질이 떨어지는 묵은 계란도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당국이 파악한 시판 계란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생산단계에서 실금이 간 계란 발생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약 20%로, 그중 육안 선별이 불가능한 14% 가운데 30% 상당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ㆍ판매됐으며, 생산된 계란의 70%가량은 난각 표면의 이물 제거 및 등급 판정 등을 위해 세척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세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깨진 계란 등의 경우 별도 폐기하지 않고 전문수집상에게 판매하거나 식용란 수입판매상에게 정상계란에 끼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척 또는 장기 보관된 계란의 경우 10℃ 이하의 냉장상태를 유지해 유통ㆍ판매해야 하지만 대부분 실온에서 유통ㆍ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CJ, 풀무원 등 대형판매상의 경우에도 일부는 세척 계란을 실온에서 유통ㆍ판매했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자사상표와 판매원만 표기하고 있어 해당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액란 등의 알가공품 시장가격이 구입원료(계란)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계란 유통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산란일자 표시 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 의무 △폐기 계란 기록관리 의무 △원료알 가공 전 세척의무 △실금란 등의 소비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란 등 안전관리 대책(안)을 마련, 2015년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후 연기가 결정됐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국민 보건과 직결된 계란의 안전성 문제와 대책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식약처를 청와대가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2015년 11월 마련된 초안에 관계부처,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 8월 최종안을 확정,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세척된 계란에 대해서는 냉장 유통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실금란ㆍ오염란 등이 제조ㆍ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적 취급기준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란 후 10일 이내 반드시 포장ㆍ표시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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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가능성 10종 잠정 판매 중지ㆍ검사 명령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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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3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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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물휴지 제품 10종이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또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10종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 및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종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10종)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 결과 국내ㆍ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의 경우 영ㆍ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이 없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종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제조ㆍ생산하는 물휴지 12종 중 판매 중지된 10종을 제외한 2종(‘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810-3200)를 통해 반품ㆍ환불 받으면 된다.

회수 대상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B16082802

2017.08.29

C16100701

2017.10.08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A16082401

2017.08.26

C16082302

2017.08.25

C16091301

2017.09.17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A16080301

2018.08.04

C16092002

2018.09.21

A16090301

2018.09.05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C16092302

2017.09.24

C16092602

2017.09.27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B16090902

2017.09.11

하기스 퓨어 물티슈

C16082901

2017.08.30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C16041201

2018.04.14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C16122301

2018.12.24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C16091802

2017.09.20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A16092303

2017.09.24

잠정 판매 중지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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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산지가격은 26.7% 342원, 소비자가격은 7.3% 143원 하락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분석

 

최근 계란 산지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인 배경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이윤 및 마진을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지난 1일 ‘NH 축경 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계란가격 하락요인과 수급안정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산지가격은 26.7%(342원) 하락한데 반해 소비자가격은 7.3%(143원) 하락하는데 그쳤다.

 

산지가격(10개)은 2015년 9월 1281원에서 2016년 2월 939원으로, 342원(26.7%) 하락했다. 소비자가격(10개)은 같은 기간 1967원에서 1824원으로, 143원(7.3%)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총 유통마진율은 2015년 9월 34.9%(686원)에서 2016년 2월에는 48.5%(885원)로 1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유통마진 중 소매 마진 비율은 2013년 20.7%에서 2014년 24.3%, 2015년 29.4%로 상승, 산지가격이 급락한 2016년 2월에는 41.1%로 급상승했다.

 

계란 소매 유통마진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산지가격 하락 시 대형유통업체가 이윤 및 마진을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최근 급락한 계란 산지가격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소매 유통마진의 적정화를 통한 소비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는 과도한 마진 및 이윤 확보를 지양하고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 간 연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은 계란소비 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란시장의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의 계란시장 점유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계란가격 하락의 1차적 요인이 생산과잉에서 비롯된 바, 수급전망에 따른 생산자 스스로의 적정생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계란가격 및 도ㆍ소매 유통마진 동향

                                                                                                     (단위 : 원/10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

가격

산지 <A>

1,303

1,374

1,249

939

도매 <B>

1,425

1,492

1,354

1,074

소비자 <C>

1,797

1,972

1,919

1,824

유통마진

도매 <B-A>
(마진비율)

122
(6.8%)

118
(6.0%)

105
(5.5%)

135
(7.4%)

소매 <C-B>
(마진비율)

372
(20.7%)

480
(24.3%)

565
(29.4%)

750
(41.1%)

총 마진<C-A>
(마진비율)

494
(27.5%)

598
(30.3%)

670
(34.9%)

885
(48.5%)

주 : 마진비율은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각각 마진의 백분율
자료 : 산지 및 도매가격(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소비자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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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접객업 영업자는 온라인우편 등 다양한 교육 허용 
HACCP은 년 4시간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서 참석 교육 받아야

 

HACCP 적용업소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을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HACCP 적용업소의 HACCP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HACCP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육ㆍ훈련을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적ㆍ인력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식품제조업체 및 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ㆍ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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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 창업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청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인 ‘가맹희망+(가맹희망플러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희망+’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nachise.ftc.go.kr) 내에 구축될 예정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빅데이터를 가공해 업종별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업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희망자들이 선택한 업종 내 가맹본부 브랜드별 상세 비교정보를 제공, 거래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브랜드별 기본 정보는 △브랜드 개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브랜드별로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주 비용부담 내역도 제공한다.

‘가맹희망+’는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업종ㆍ브랜드에 이어 최적의 점포 입지 선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11월 중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가맹사업 정보의 유형을 확대하거나 기존 정보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맹희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희망+’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취합ㆍ제공될 수 있도록 금년 9월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당 매출액 또는 인테리어 소요비용이 보다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기준면적(㎡)당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는 가맹희망자들이 어느 업종의 어떤 브랜드를 어디에서 창업할 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은 가맹본부 간 경쟁압력을 제고하고, 이는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종별 비교정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업종별 브랜드가맹점 수, 총매출액, 임직원 수 등

수익성

업종별 영업이익률, 가맹점당 전국지역별 연평균 매출액 등

안정성

업종별 부채비율, 가맹점 유지율·폐점율, 광고판촉비 증가율 등

성장성

업종별 브랜드가맹점 수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등


브랜드별 비교정보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요

브랜드별 재무현황, 가맹점 수, 가맹점당 본부 임직원수 등

수익성

브랜드별 영업이익률, 가맹점당 전국지역별 연평균 매출액 등

안정성

브랜드별 부채비율, 가맹점 유지율·폐점율, 광고·판촉비 증가율, 브랜드 영업기간 등

성장성

브랜드별 가맹점수 증가율, 가맹점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등

비용부담

영업 개시 전 : 최초 가맹금(가맹비교육비보증금 등), 기타(인테리어시설집기비용 등)
영업 개시 후 :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훈련비, POS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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