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10종 회수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가능성 10종 잠정 판매 중지ㆍ검사 명령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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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3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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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물휴지 제품 10종이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또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10종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 및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휴지 10종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10종)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 결과 국내ㆍ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해평가 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의 경우 영ㆍ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이 없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종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제조ㆍ생산하는 물휴지 12종 중 판매 중지된 10종을 제외한 2종(‘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12개 품목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810-3200)를 통해 반품ㆍ환불 받으면 된다.

회수 대상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B16082802

2017.08.29

C16100701

2017.10.08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A16082401

2017.08.26

C16082302

2017.08.25

C16091301

2017.09.17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A16080301

2018.08.04

C16092002

2018.09.21

A16090301

2018.09.05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C16092302

2017.09.24

C16092602

2017.09.27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B16090902

2017.09.11

하기스 퓨어 물티슈

C16082901

2017.08.30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C16041201

2018.04.14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C16122301

2018.12.24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C16091802

2017.09.20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A16092303

2017.09.24

잠정 판매 중지

제조업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유한킴벌리㈜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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