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커피 _ 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2013 식품유통연감

1등 농심 새우깡, 2위보다 두 배 이상 잘 팔린다

정책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강화 추진
유기식품ㆍ우수식품 인증기관 부정 인증시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시 비용 지원 추진
인삼종자은행 설립 추진
전통주 제조 체험 행사 개최ㆍ지원 추진
농수산물 중도매인 명의 대여시 허가 취소 추진
식품산업
풀무원ㆍ농심, 친환경포장 대상 선정
CJ제일제당, 여성용 숙취해소음료 ‘컨디션 레이디’
코카콜라, 글라소 비타민워터 ‘아트라벨 에디션’
농수축산
검역본부, 연구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외식
뚜레쥬르, 中 푸젠성 진출
인사
웅진식품, 대표이사에 한앤컴퍼니 최승우 전무
이디야커피, 경영전략본부장에 안재호 씨 선임

프리미엄 뉴스
‘토로리 크림 on 푸딩 99㎉’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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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의 행사] 12월 10일













 

미허용 첨가물 글루콘산아연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코카콜라음료가 제조ㆍ판매하는 혼합음료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가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 특별 점검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6월 17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287만8,944병(500㎖×276만7,104병, 355㎖×11만1,840병)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들 제품 중 13만9,728병(500㎖)은 압류조치 했다.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 그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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