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용 첨가물 글루콘산아연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코카콜라음료가 제조ㆍ판매하는 혼합음료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을 사용, 관할 경기도(여주군)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가 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 특별 점검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수조치된 ‘글라소 비타민워터 Multi-V’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6월 17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287만8,944병(500㎖×276만7,104병, 355㎖×11만1,840병)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들 제품 중 13만9,728병(500㎖)은 압류조치 했다.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 그 사용기준상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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