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가 한국식품공업협회 입니다. 1969년 설립된 식품공업협회는 과거에는 매출 100억 이상의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못박아 있었고, 지금도 회원 가입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지만 주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가입한 법정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전경련처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최대의 식품단체입니다.

그동안 최대의 식품단체인 식품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이 연임해 맡아왔는데 올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쯤 되면 새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조용하다고 합니다. 누가 선뜻 회장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는 87세 이지만, 노익장을 자랑하는 박승복 현 회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열 열린 이사회에서도 회장에 대해 재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박 회장은 지금도 대내외 협회행사에 직접 참석을 하여 연설도 하고, 또 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도 열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총회에서 3년 임기의 협회장에 자연스럽게 재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공업협회는 다음주 2월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회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식품저널 Web 2.0팀]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갈비탕, 계란조림 등이 오는 6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온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제조업 신고 등 이중 법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영업자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분ㆍ제조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를 받을 권한은 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주요 규제개혁과제 및 내용

과제명

개선 내용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물판매시설 설치 허용

ㅇ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농업진흥구역(‘07말 기준) : 930.2천 ha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 완화

ㅇ제분․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가능

축산물가공영업의 허가권한

지방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가공품목 제조보고를

받을 권한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제외대상 확대

ㅇ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식육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

알 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의 범위에 포함

식품명인 지정 및

취소기준 개선

ㅇ식품명인 지정 취소시 청문 실시

우수식품인증 취소기준 개선

ㅇ우수식품인증 취소시청문제도 도입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ㅇ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행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제 폐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ㅇ이력추적 농산물의 단순 판매자는 등록의무 폐지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개선

ㅇ지리적표시 등록시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대기업의 양식어업면허

진입 허용

ㅇ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어업면허를 허용

-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기업의 어업면허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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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ㆍ성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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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식품] 식음료 가격 인상과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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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단신] 도미노피자, ‘ISO22000’ 인증 획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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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서 합성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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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 피해 CJ제일제당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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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WTO 위생검역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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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ㆍ삶은계란 등 축산물처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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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 기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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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질랜드 소고기로 웰빙요리 만들어요!”

2009/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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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식품부 2009년 규제개혁과제 목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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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와인플러스, 佛와인 ‘미쉘 린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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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미인닷컴 · 오성무역 등 영업소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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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면역 강화 어린이 음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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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행사]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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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공제 대상 축소 외식업계 반발

2009/02/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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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저병원성 AI 항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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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인 의제매입세 공제 폐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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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어린이 음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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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훈 일신웰스 회장 웅비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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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애경 삼양제넥스 이마트 우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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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튜로스, 배변활동 개선 기능소재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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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편이농산물협회, 19일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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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에 대규모 김치가공공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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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 25일 개최

2009/02/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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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단신] 파리바게뜨, 졸업 입학 케이크 출시 외

2009/0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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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음식점 영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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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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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면허 발급 기간 1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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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푸드코디네이터 협회 발족

2009/0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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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제품서 기준초과 동물약품 검출

2009/0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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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체내 중성지방 증가 막는데 도움”

2009/0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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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매일유업

2009/02/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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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유익한 수단인가?’ 토론회

2009/02/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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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맥심카페’ 5종

2009/0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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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코카콜라 체육대상서 MVP

2009/02/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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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방역 정책 설명회 개최

2009/0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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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공정거래 지원 ‘표준거래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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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한약재 수은 수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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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데어리푸드, ‘아라비카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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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올리고당 용기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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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고려인삼 사장에 김일군 씨

2009/02/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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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행사] 2월 17일

2009/02/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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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식품, 순창에 어묵공장 건설

2009/02/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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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쿠키뉴스가 16일 보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의뢰를 받아 대형마트,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11곳의 대형사가 산지생산조직과 맺은 계약서 100여건과 현지 조사분석을 통해 ‘농식품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보고서’를 보면 이면계약을 뺀 정식계약서 상에도 불공정거래는 만연돼 있다는  것.

대형 마트는 행사 및 판촉활동을 하면서 산지조직에 보통 5배 이상 많은 물량을 요구며 명절 등 성수기가 지나 반품된 물품은 ‘반값’에 소매시장에 내다팔아야 한다. 결국 산지조직은 두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지조직을 보호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외부에 내놓지 않고 있으며,오히려 지난 6일에는 대형마트 등 12개 업체를 소비지·산지 우수협력업체로 선정했다고 비판.

농산물 대형 유통업체 횡포 드러나…농림부는 오히려 우수협력업체로 지정 기사보러 가기

[식품저널 Web 2.0 팀]

11193

[인사] 농림수산식품부

2009/02/16 17:38

11192

보건산업진흥원, 10주년 맞아 ‘10대 뉴스’ 선정

2009/02/16 17:17

11191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18일 정기총회 개최

2009/02/16 17:02

11190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2009/02/16 16:55

11189

진흥원, ‘보건산업 리포트’ 발간

2009/02/16 16:49

11188

EU, 과일 많이 먹기 장려 나서

2009/02/16 15:35

11187

캐나다, 유전자변형 연어 곧 등장

2009/02/16 15:23

11186

전남도, 친환경 유기가공식품 개발 지원

2009/02/16 14:53

11185

오양수산, 작년 3분기 영업익 흑자전환

2009/02/16 14:32

11184

[미디어&식품] 공정위, 올해 식음료 등 중점 감시

2009/02/16 14:27

11183

오션 스프레이社, 무설탕 드링크 믹스 출시

2009/02/16 14:06

11182

[외식 단신] 제너시스BBQ, 창업 설명회 개최 외

2009/02/16 13:38

11181

검역원, 해외과학자 초청 세미나

2009/02/16 13:14

11180

청소년 50% 아침 굶어

2009/02/16 12:02

11179

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 9.4% 확대

2009/02/16 11:43

11178

“식품업체 94.1% 블랙컨슈머 경험했다”

2009/02/16 11:34

11177

롯데칠성음료, ‘참두 미숫가루’

2009/02/16 10:15

11176

녹비작물 종자 국산화 추진

2009/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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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소비자주권시대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반면, 기업을 못살게 하는 악덕 소비자, 영어로는 'Black Consumer'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51개 식품업체의 94.1% 블랙컨슈머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품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블랙컨슈머로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심각하다면, 기업체 스스로 방어하기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균형잡힌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51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덕 소비자(Black Consumer)에 대한 사업체 의식 조사’ 결과를 2월16일 발표했습니다.
 
블랙컨슈머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94.1%(48개)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제언을 했습니다.

  ❍ 소비자 : 블랙컨슈머는 극히 일부이나,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특히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 함으로써 사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임.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체 : 관련법규의 준수가 우선임. 소비자피해발생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별도로 사업체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소비자기관을 이용하고 소비자기관의 중재나 분쟁조정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

 ❍ 소비자기관 : 원칙적인 응대가 중요함.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말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담과정에서 가중되는 블랙컨슈머의 불만은 상담       경험이 많거나 상담 능력이 뛰어난 상담원으로 하여금 2차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소비자교육시 사업자의 부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 사례도 포함해 교육해야 하며, 사실 확인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언론 : 중립적인 보도가 필수임. 블랙컨슈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계도하고 “소비자=피해자, 사업체=가해자”   가 아닌 소비자·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악덕 소비자 방지대책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를 모아 악덕 소비자 퇴치 비결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식품저널 Web 2.0 팀]

최근 이마트가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생산하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L·Private Label) 우유의 판매를 중지키로 한 이후 PL 제품의 품질 논란이 세제와 커피 등 다른 제품으로 확산(동아닷컴 02월15일 보도)되고 있으며, PL제품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제조업체간 관계가 새삼 주목(서울경제가 인터넷판  02월15일)받고 있습니다.

동아는 "이마트는 PL 제품이 유통 마진만 줄였을 뿐 제조회사들의 고유 제품과 '동급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이들 제품 제조회사들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일반적으로 PB·Private Brand. 단 신세계만 PL이란 명칭 사용)의 품질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PL제품의 품질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우유’ 품질 논란, 커피·세제로도 확산 동아닷컴 기사 보러 가기

서울경제는 이마트는 지난 10일부터 매일유업과 빙그레의 PL우유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로 가지고 있는 4만개의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하고, 자체 품질조사를 거친후 재판매를 할지 상품을 교체할지 결정할 계획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매일유업과 빙그레 측은 “우유 제품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 관리 대상 품목이라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며 “NB제품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업계는 양측간 갈등이 커질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제조업체, 우유 품질 싸고 갈등 커지나 서울경제 기사 보러 가기


[식품저널 Web 2.0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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