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떡류ㆍ김치류 등 29개 품목 영양성분 표시 추진
식약처, 매출액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 시행
지금까지는 레토르트식품ㆍ빵ㆍ과자 등 17개 품목에 한해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떡류, 김치류 등 29개 품목에도 열량ㆍ당류ㆍ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류ㆍ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ㆍ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가 확대하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다류 중 액상차 △발효식초...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받아야
식약처, ‘식품 표시ㆍ광고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20년 5월)분자생명화학자 지성규 박사 특별기고 ‘코로나19 치료방법 있다’

태국산 바질 검사명령…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농축수산물 제조ㆍ판매 5700여 개소 위생ㆍ안전 점검
식약처 - 17개 지자체, 6~9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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