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일
건기식 이상사례 미보고 과태료 최대 1백만원
건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일 공포…4일 시행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모든 기관은 위해평가 결과 공표 전 식약처와 협의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99. 식품위생법 제15조의2 위해평가 결과 공표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20년 5월)분자생명화학자 지성규 박사 특별기고 ‘코로나19 치료방법 있다’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강요…과징금 4억6800만원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2022년 6월 시행
2일 국무회의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
170개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 동참
가맹점 로열티 인하ㆍ면제, 필수품목 공급가액 인하, 판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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