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단독] 도시락용 과일ㆍ채소 “‘특정 물질’ 명시 소독” 의무화 추진 ‘논란’
식약처, 새 식품 기준ㆍ규격에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동등 이상 효력 방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과 고령친화식품에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기 위해 특정 물질을 대표물질로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되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물에 10분 이상 침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소독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6월 28일 행정예고 했다. 또, 7월 25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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