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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에 쌀가공산업 육성 근거 규정 마련


쌀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쌀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함량 표시제도 마련, 안정적 원료 공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8일 충남 예산군 소재 덕산 스파캐슬에서 개최한 ‘쌀가공산업 발전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임정빈 과장은 “연간 22만 톤의 쌀이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식품제조업에서 쌀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미약하다”면서 “그러나 비중이 작다는 것은 향후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쌀가공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따라서 정부는 쌀가공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우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쌀가공제품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이나 원료 수매자금 지원용으로 올해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쌀가공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밀가루제품을 쌀가공제품으로 대체하고, 쌀 함량 비율에 따른 제품명 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가공용 쌀 공급방식을 쌀에서 쌀가루로 전환하고, 대규모 제분공장과 쌀가루 수요업체를 연계한 ‘쌀가루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양곡관리법’에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심, 대상, 대두식품, 서울탁주제조협회, 맘모스제과 등 5개 기업이 쌀가공제품 생산 사례를 발표했다.

[식품저널 web.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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