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함유 첨가물 사용

오리온 청주공장에서 생산한 ‘고소미’, 오리온 익산 2공장에서 생산한 ‘왕고래밥’, 해태음료 천안공장에서 생산한 ‘과일촌 씨에이 포도’ 등에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에서 독일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사의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엠에스씨가 국내에 수입(3회, 5,400㎏)한 동일 제품을 검사했다.

이 결과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 및 압류ㆍ회수 조치하고, 해당회사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엠에스씨가 수입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이 해태음료, 오리온,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에스엘에스(유통전문판매업 : 동아제약) 등 6개 회사에 납품돼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약 12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동 12개 제품을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및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해 미량(0.01∼0.05%)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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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업체들이 모인 단체가 한국식품공업협회 입니다. 1969년 설립된 식품공업협회는 과거에는 매출 100억 이상의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못박아 있었고, 지금도 회원 가입에 대한 강제 조항은 없지만 주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가입한 법정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전경련처럼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최대의 식품단체입니다.

그동안 최대의 식품단체인 식품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박승복 샘표식품 회장이 연임해 맡아왔는데 올 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쯤 되면 새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조용하다고 합니다. 누가 선뜻 회장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는 87세 이지만, 노익장을 자랑하는 박승복 현 회장이 유임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열 열린 이사회에서도 회장에 대해 재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박 회장은 지금도 대내외 협회행사에 직접 참석을 하여 연설도 하고, 또 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도 열심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총회에서 3년 임기의 협회장에 자연스럽게 재추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공업협회는 다음주 2월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회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식품저널 Web 2.0팀]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갈비탕, 계란조림 등이 오는 6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온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제조업 신고 등 이중 법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영업자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분ㆍ제조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를 받을 권한은 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주요 규제개혁과제 및 내용

과제명

개선 내용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물판매시설 설치 허용

ㅇ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농업진흥구역(‘07말 기준) : 930.2천 ha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 완화

ㅇ제분․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가능

축산물가공영업의 허가권한

지방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가공품목 제조보고를

받을 권한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제외대상 확대

ㅇ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식육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

알 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의 범위에 포함

식품명인 지정 및

취소기준 개선

ㅇ식품명인 지정 취소시 청문 실시

우수식품인증 취소기준 개선

ㅇ우수식품인증 취소시청문제도 도입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ㅇ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행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제 폐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ㅇ이력추적 농산물의 단순 판매자는 등록의무 폐지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개선

ㅇ지리적표시 등록시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대기업의 양식어업면허

진입 허용

ㅇ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어업면허를 허용

-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기업의 어업면허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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