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통계자료의 보고인 ‘식품유통연감’이 16일 발간됐다.

식품저널이 발간한 ‘2013식품유통연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식품관련 산업 분야의 자료 및 통계를 집대성, 한국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다.

올 해 15번 째 발간하는 ‘2013식품유통연감’은 4부로 나누어 <제1부 개관>에서는 식품산업의 개황, 식품산업 발달사,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영 등을 다루고 있다.

<제2부 각론>에서는 1장 제과, 2장 제빵, 3장 음료, 4장 유가공, 5장 라면, 6장 육가공, 7장 레토르트식품, 8장 조미식품, 9장 조미료, 10장 건강기능식품, 11장 커피, 11장 장류, 13장 인삼, 14장 김치, 15장 수산가공식품, 16장 식용유지, 17장 냉동식품, 18장 주류, 19장 제당, 20장 전분 및 전분당, 21장 제분, 22장 외식산업, 23장 식품유통산업으로 나누어 업종별 동향과 전망을 다루었다.
 
<제3부 통계 및 자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생산실적 등을 수록했으며, <스페셜 리포트>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13에서 식품산업계에서 관심이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식품유통연감은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만든 식품산업의 각 업종별 동향과 통계를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식품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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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통계자료의 보고
2011식품유통연감 발간

식품통계자료의 보고인 ‘식품유통연감’이 18일 발간됐습니다.

‘2011식품유통연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 및 식품관련 산업 분야의 자료 및 통계를 집대성하여 식품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11식품유통연감’은 제1부 개관에서는 식품산업의 개황, 식품산업 발달사 등을 다루었으며, 제2부 식품산업편에서는 제과, 제빵, 음료, 유가공, 육가공, 라면, 레토르트식품, 조미료,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커피, 장류, 두부, 외식, 김치, 수산가공식품, 식용유지, 제분, 당류, 전분 및 전분당, 인삼 등을 다루었습니다. 또, 제3부는 식품관련통계 및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2011식품유통연감’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만든 식품산업의 각 업종별 동향과 통계를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식품관련 산업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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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직결되는「식품첨가물공전」문제 있다는데...

밀가루 표백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밀가루 표백제로 허용한 첨가물이 발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당국은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은  <Azodicarbonamide(아조디카르본아미드)>를 ‘ 밀가루에 있어서 1㎏에 대하여 45㎎ 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첨가물을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밀가루의 표백제로는 과산화수소(H2O2)를 시작으로, BPO(benzoyl peroxide)를 허용했으나, H2O2는 밀가루에 잔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위해성으로 제한했고, BPO는 발암문제로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지성규 박사)는 12일 식품저널 인터넷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플라스틱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조디카르본아미드’를 밀가루 표백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발암성 때문에 주의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첨가물은 "195~200℃까지의 온도 상승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암성인 아조기(Azo-radical ; -N=N-)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자구조 내에 아조기를 함유하고 있는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구조물질을 착색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목적(표백)으로는 허용하고 있는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조디카르본아민’은 식품첨가물 품목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계자는아조디카르본아미드 관련 국가별 지정 현황과 안전성 평가결과를 알려왔습니다.

국가별 지정 현황 

한국

미국

CODEX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 제외국에서도 밀가루개량제로 허용된 품목이라고 합니다.
JECFA(WHO/FA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밀가루에 0-45mg/kg으로 사용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 완료된 품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국내 제분업체들은 문제의 첨가물 < Azodicarbonamide(아조디카르본아미드)>을 표백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식품저널에 알려왔습니다. 또한 문제의 표백제는 물론 어떠한 표백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안심인데요. 그러나 수입품은?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품목을 첨가물로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첨가물을 우리만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 박사는 우리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정리할 품목은 정리를 해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의 이해에 혼란을 부추겨 사회는 바다에 떠있는 부표와 같이 방향성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는 말만 풍성하고 과학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낯 설은 선진국 배를 얻어 타고 있는 형편으로 허약한 체질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믿음직한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에 있어 불신의 기본이 되는 식품첨가물공전부터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식품첨가물의 필요성과 유익성은 망각한 채 유해성만을 강조하게 된 이유를 살펴 분별함과 동시에 유익함을 밝혀 소비자들에게 널리 공개해 식품첨가물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이 화학혐오증을 잠재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허가된 품목일지라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그러했듯이 말이다.
 
선진적인 식품첨가물공전서의 편찬을 위해 품목마다 분자생명학적인 해설과 일률적인 정리로 이론이 확고한 유해성과 유익성을 판별하여 객관성을 겸한 정의로 외국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과감한 취사선택을 발휘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에서 허가된 품목일지라도 과감하게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그러했듯이 말이다."라는 지 박사의 주장이 한 전문가의 주장으로만 끝날 것인지... 보다 주체적인 식품첨가물 정책을 펴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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