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약청과 공동검증...국내 첫 이유식 방사선 조사 처리 여부 확인

 매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에서 판매하는 영유아 이유식 4개 제품에
방사선조사(照射) 처리된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국내 주요 4개 유가공업체의 분말 형태
캔 이유식 8개 제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 실태 모니터링 시험을 완료하고 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 검증한 결과로서
이번 영ㆍ유아 이유식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 여부 확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일정 조사량(照射量) 이하의 방사선조사 처리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현재
26개 일부 식품군에 대해 방사선조사 처리를 허가하고
있으나, 영·유아식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험대상 영ㆍ유아용 분말이유식 8개 중 4개 제품(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일동후디스 하이키드,
남양 키플러스, 매일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은 방사선조사(照射) 처리된 일부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4개 제품 중 2개 제품(파스퇴르 누셍앙쥬맘2, 매일 3년정성 유기농맘마밀)은
유기농 표시 제품으로 현행 유기농 표시규정까지 중복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식약청장은 1일 오후 4개사 대표에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사용이 확인된 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요청했고, 4개사는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원 참고자료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에 의거한 식품공전「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특수용도식품(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의 원료기준에서는 "방사선조사처리 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한 「식품등의표시기준」의 유기가공식품의 기준에서 “유기가공식품에는 방사선조사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영ㆍ유아 이유식 시험결과(식의약청과 공동검증)

 

No

제품 명

제조원

방사선조사(照射) 원료 사용여부

1

누셍앙쥬맘2(첫돌 ~ 36개월)

파스퇴르 유업

O

2

후디스 하이키드(고소한 맛)

일동 후디스

O

3

키플러스(바닐라 맛)

남양 유업

O

4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12개월부터)

매일 유업

O

5

베이비 사이언스 맘마밀 (12개월부터)

매일 유업

X

6

남양스텝 그래뉼 생

(9개월 ~ 첫돌)

남양 유업

X

7

명품 유기농(첫돌 이후)

남양 유업

X

8

유기농 아기밀(6개월부터)

일동 후디스

X

문제가 된 영ㆍ유아식 4개 제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이 아니고 방사선조사
처리된 일부 원료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 유해물질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영ㆍ유아 식품의 건전성 확보 및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법규위반 4개 유가공업체의 4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를
건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 방사선조사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 부

1. 영․유아 이유식에 대한 국내외 규정 

영ㆍ유아 이유식은 방사선조사(照射) 처리 금지

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26개 식품 품목군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허가하고 있다. 주로 의료나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던 방사선조사 처리기술이 식품에 도입된 이후 국제기구ㆍ정부ㆍ산업계와 소비자ㆍ환경단체의 안전성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 성장기 영ㆍ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영ㆍ유아식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규격과 품질조건의 하나로 완제품과 그 원료에 방사선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2. 식품방사선조사란? 

 식품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대부분 이온화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의미하며 이는 물질을 통과할 때 물질의 원자나 원자단을 전리시켜 이온을 생성하는 것으로 γ선, 전자선, χ선, α선, 중성자선 등이 포함됨. 그 중 식품조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사선은 γ선(약 80%)으로 투과력이 강하고 잔류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리 방사선의 주요 생물학적 효과와 사용목적은 ① 생장조절을 통한 식품의 보존성 연장(발아ㆍ발근 억제, 숙도 지연), ② 살충효과(저곡 해충, 과실 해충 및 기생충의 살충), ③ 병원성 유해 미생물의 제거라고 할 수 있음.

 3. 방사능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의 차이점 

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이란 방사성물질(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하지는 않아 방사능 오염과는 다른 것임.

 방사능 오염물질(Radioactive Contamination Food)이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나 핵실험에서 발생된 물질이 오염된 식품을 의미함

[식품저널 Web 2.0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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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탑씨포도맛’ 자진 회수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25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월 28일경부터 11월 19일경까지 ‘탑씨포도맛(1.5ℓ)’(141만병), ‘탑씨포도맛시럽(18.9ℓ)’(746병) 등에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17일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미국 FDA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류, 아이스크림제품류, 탄산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시리얼류, 엿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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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이 2009년을 맞아 식품기업과 소비자에게 한발 바짝 다가갑니다. 지금은 어느 기업이든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영과 연결시키기에는 뭔가 30 % 부족한게현실입니다. 이에 식품저널은 2009년 새해를 맞아 식품기업의 발전을 위해 1년여 구상해온 신개념 e-비즈니스를 전개합니다.

식품저널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신문을 창간했으며, 90년 대에는 pc통신 천리안과 하이텔을 통해 최초로 전문식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베타서비스 시간을 거쳐 Web 2.0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식품기업과 소비자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를 바랍니다.

지난해 식품저널 창간 11주년을 맞아 Web 2.0 시대 식품업계의 진로를 모색한다는 좌담회의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

 ‘Non-GMO’ 선언 신중해야한다...소비자 불안감 가중 우려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식품저널 창간 11주년 기념 좌담회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공식적으로 ‘Non-GMO’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업체들이 ‘Non-GMO’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GM 작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후에도 ‘Non-GMO’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소비자들의 정서에 편승하기 위해 ‘Non-GMO’ 선언을 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원F&B, 롯데햄, 일동후디스, 한국코카콜라, 농심켈로그 등 12개 업체가 최근 ‘GM 옥수수 Free’를 선언한 바 있고, 이달 16일에는 풀무원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 생산 전제품에 대한 ‘Non-GMO’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또, 17일에는 현대약품이 ‘Non-GMO’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GM Free’ 마크를 부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이 잇달아 ‘Non-GMO’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웹2.0시대 식품산업계 진로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팔레스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최성락 국장을 비롯 CJ, 대상, 농심 주요 식품업체 중역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식품저널 창간 11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사진>은 “GMO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기 때문”이라며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GMO 문제와 같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경우 기업들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소비자들의 정서나 인기에 기업들이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많다”며 “GMO 문제나 이물 문제 등에 대해 식품업체들이 소신 있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목소리가 크다고 모든 소비자들의 생각은 아니다”며 “GMO 문제 등에 대해 자사 입장에서 이익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기업들이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브라질은 GMO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인 생각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검토와 사회에 미칠 여파 등을 충분히 고려해 활동해야 소비자들의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반대 국민연대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계획 철회, 기업의 자발적인 GMO Free 선언 촉구, 유전자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식품업계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식품저널 창간 11주년 기념 좌담회 전문은 식품저널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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