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5년 4월 28일
원산지 인증제 도입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산 원료 95% 이상 사용 시 ‘국내산 원료 사용’ 인증
국산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가가 원산지 인증을 해주는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특정국가의 농수산물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1분기 스낵시장 매출 전년 동기비 25% 증가
허니 열풍 스낵시장 성장 견인

제71차 동경 성공 외식창업 아이템 이삭줍기 참가자 모집식품저널 뉴스사이트 PV100위 진입

남양유업, ‘한우 쇠고기죽’ 육우성분 혼입…회수
‘SEOUL FOOD 2015’ 5월 12일 킨텍스서 개막
‘테이블 위의 변화’ 주제…44개국 1500여 기업 참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3급 승진 및 과장직위 승진ㆍ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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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
식품법 처벌 강화 능사인가…식품사건 연 1만3천명 입건 중 1% 130명 기소 불과
김태민 변호사, 식품안전정책 토론회서 지적
최근 식품관련 법률의 처벌 조항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은 경우는 1%(약식기소 제외)에 불과해 무조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자가품질검사제도는 불필요한 검사비용이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이물의무보고제도와 표시기준 강화 등 일부 식품제도가 누구에게도 도움...
민간전문가 日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조사

2014 식품유통연감식품저널 코리안클릭 조사 뉴스사이트 PV100위 진입

소비자원, “시판 어묵 원재료ㆍ수입국 표기 미흡”
“갈색거저리ㆍ흰점박이꽃무지, 간 기능 개선에 효과”
경기농기원, 동물실험 결과
베트남 식품시장 정보 여기 있어요
농식품부, GLOBAL FOOD INFO 베트남 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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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7일
“소비자 권익 명목 규제, 진정 소비자 위한 것인가”
김용태 의원, 기업소비자모임서 지적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소비자부문최고경영자협의회(의장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는 6일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B홀에서 제3차 협의회를 갖고 ‘2014년도 소비자정책 동향’을 주제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신헌 협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로컬푸드와 발효식품 융합...외식산업 발전방향’ 심포지엄
식품저널-외식산업경영학회, 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서 개최


식품저널, 코리안클릭 조사 뉴스 사이트 PV 100위 진입…식품뉴스 사이트 중 유일 156만 PV 기록

유산균 첨가 축산물 일반세균수 산정 규격 신설
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
aT-코레일, 음식관광 활성화 협력
삼립식품, 175종 제품 가격 평균 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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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2월 8일

장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용: 소비자단체장 초청 간담회

오늘날은 소비자주권시대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반면, 기업을 못살게 하는 악덕 소비자, 영어로는 'Black Consumer'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51개 식품업체의 94.1% 블랙컨슈머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품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블랙컨슈머로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심각하다면, 기업체 스스로 방어하기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균형잡힌 정책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51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덕 소비자(Black Consumer)에 대한 사업체 의식 조사’ 결과를 2월16일 발표했습니다.
 
블랙컨슈머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94.1%(48개)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제언을 했습니다.

  ❍ 소비자 : 블랙컨슈머는 극히 일부이나,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특히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 함으로써 사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임.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업체 : 관련법규의 준수가 우선임. 소비자피해발생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별도로 사업체를 위한 기관이나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소비자기관을 이용하고 소비자기관의 중재나 분쟁조정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임.

 ❍ 소비자기관 : 원칙적인 응대가 중요함.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하지 말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함. 상담과정에서 가중되는 블랙컨슈머의 불만은 상담       경험이 많거나 상담 능력이 뛰어난 상담원으로 하여금 2차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소비자교육시 사업자의 부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 사례도 포함해 교육해야 하며, 사실 확인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언론 : 중립적인 보도가 필수임. 블랙컨슈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계도하고 “소비자=피해자, 사업체=가해자”   가 아닌 소비자·사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악덕 소비자 방지대책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혜를 모아 악덕 소비자 퇴치 비결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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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Web 2.0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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