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
 
한시적 허용 ‘진주빛색소’ ‘카제인칼륨’ 공전규격으로 전환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해조류 활용 제품 개발 및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 개최
지정과제 12개ㆍ자유응모과제 공모
 
 
 
 
식품저널, ‘2018 식품유통연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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