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식품과 축산물로 나뉜 ‘표시기준’ 통합 전면개정안 나와
식약처, 올해까지 확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 있던 식품 표시기준이 완전 통합돼 전면 개정된다. 식품 표시기준이 개정되면 2020년부터 식품 표시ㆍ광고에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축산품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100세 위한 맞춤 식품 필요성ㆍ개발 방향’ 토론회
차별화된 HMR 제품 활용 특별한 미식경험 제공
 
 
 
 
소문과 달리 초라한 GMO, 그 이유

[최낙언의 GMO 2.0 시대, 논란의 암호를 풀다] 23.

 
 
 
 
식품저널 2018년 5월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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