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
 
식품 ‘기능성 표시’ 별도법 추진 놓고 농식품부-식약처 이견
농식품부 “‘품질’은 시장에 맡겨야”…식약처 “유용성 입증제 현행법으로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생리활성기능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기능성식품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관리제도에서도 식품의 유용성 표시가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농식품부의 ‘기능성식품법’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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