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1일
‘수상’ 사실 광고 허용된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 확대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일 입법예고
지금까지는 제품과 관련한 수상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올려도 표시ㆍ광고 위반으로 단속돼 처벌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4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령(안)은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위ㆍ과대광고...
“식량연구에 사용자 참여형 ‘리빙랩’ 방식 도입”
취임 2개월 김두호 국립식량과학원장 “쌀 용도 다양화 기술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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