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5일
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ㆍ환기 표시제 폐지해야”
“주의ㆍ환기 표시제, 위해제품 회수 면책 오용 우려”
국내에서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와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ㆍ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ㆍ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는 제외돼 해당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 실태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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