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9월부터 학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 판매 법률로 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13일 공포…우수판매업소서도 판매 금지
오는 9월부터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13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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