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식품 제조ㆍ삼성테스코 판매 쿠키도 포화지방 표시기준 위반
롯데제과가 제조하고 신세계이마트가 판매하는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곡물 크래커’와 리리식품이 제조하고 삼성테스코가 판매하는 ‘HMP우리밀참쿠키’ 등이 포화지방 함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유통센터 PB과자, 일반 과자, 프리미엄 과자, 수입 과자,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 판매 과자 등 총 32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 제품 포화지방 함량 표시 위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의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등의 실제 측정값은 표기된 성분 함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2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포화지방, 1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이 영양성분 함량표시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지방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비스코티 디아망 코코쿠키(비스코티하우스, 유통기한 09.04.02)
△베즐리 아몬드모카 쿠키(제조원 금촌베이커리, 판매원 현대에프엔지베즐리, 유통기한 09.04.19)
△루시파이 코코넛 쿠키(더 루시파이 키친, 유통기한 09.04.15)
△Day & Day 코코넛 쿠키(조선호텔베이커리, 유통기한 09.04.03)
△밀크 쿠키(제조원 FURUTA SEIKA, 판매원 티디에프코리아, 유통기한 2009.08)
△HMP우리밀참쿠키(제조원 리리식품, 판매원 삼성테스코, 유통기한 2010.01.28)
△스마트이팅 식이섬유 곡물 크래커(제조원 롯데제과, 판매원 신세계이마트, 유통기한 09.11.27A2) 등이다.
 
또 트랜스지방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루시파이 코코넛쿠키(더 루시파이 키친, 유통기한 09.04.15)이다.
 
1회 제공량 이상 섭취시 1일 권장허용기준 초과 우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2개 제품은 1회 제공량 30g을 기준으로 포화지방의 경우 최저 1.8g에서 최대 9.9g, 트랜스지방은 최저 0.03g에서 최대 0.57g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센터 입점 제과점 과자의 경우 포함지방 함유량이 30g 당 평균 5.9g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과자를 1회 제공량 이상 먹게 되면, 우리나라 1일 허용권장기준 15g/day를 초과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77%가 1회 제공량 이상을 먹는다고 답했다”면서 “과자의 포화지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품별 1회 제공량 차이 커 소비자 비교ㆍ선택 어려워
 
이와 함께 조사 대상 32개 제품은 동일 유형의 과자류(비스킷)임에도 불구하고 1회 제공량이 최저 22g에서 최대 78g으로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함량을 비교해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제크’와 해태제과의 ‘에이스’는 동일한 유형의 과자임에도 1회 제공량이 각각 50g과 24g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각기 표시된 1회 제공량으로 인해 영양소의 표시 값이 달라져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비교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유사한 제품은 1회 제공량의 중량을 동일하게 하거나 100g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함께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저널 Web2.0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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