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유업체 담합행위 등 적발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등이 적발돼 총1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1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과징금액은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6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식품 4700만원이다. (이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이 확정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등 8개 유업체 및 낙농진흥회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유업체들은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 상호교환 및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하고 2008년9월부터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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