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 7일 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식품저널에 보낸 내용증명 관련 성명 발표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가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이 보도한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 내용 논란'기사에 대해,  7일 인터넷식품신문의 정당한 보도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식품신문의 보도는 상식적인 보도라 할 수 있으나, 특정학회(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경우에 고소 등 법적대응은 물론, 기사를 쓴 기자가 언론계에 발 부칠 수 없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터넷식품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 ‘천일염이 낫다’는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상식에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와 학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관련 심포지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인터넷식품신문의 보도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보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또 "인터넷식품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연구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해당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터넷식품신문은 후속보도를 통해서 밝혔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관련 학회가 인터넷식품신문과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과잉대응을 하는 일은 적절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일각에서 언론의 정당한 보도를 마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보도로 일축하고 과잉 대응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행위가 언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더 나아가 언론자유를 위축하고 저해하는 일로 비화될 수 있다"며 "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 역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한 문제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식품신문의 소금 관련 보도에 대해서 보도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부당한 외부의 비난과 언론자유를 위축, 저해할 수도 있는 일부 과잉대응이 있다면 이를 자제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은 덕성여대 김건희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른 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을 취재하여,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 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박용호 회장은 11월4일자로 식품저널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그 내용증명에는 '인터뷰 하지도 않은 전문가를 언급하며...' 등 일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틀린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답변과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사를 쓴 기자가 언론계에 발 부칠 수 없도록  11개 식품 관련 학회연합(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동아시아생활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의 7,132명의 회원을 위시한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전문 보기 클릭
 
[관련기사]

‘D여대 K교수, 소금…논란’ 진실이 궁금하다 식품저널
D여대 K교수관련 정정ㆍ손배청구…모두‘NO’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 내용 논란’ 관련 기사 전문  식품저널

천일염 김치, 정제염 김치보다 더 맛있는 이유 찾았다  부산대 박건영 교수 발표자료
“김치 발효시에는 천일염이 더 좋다”  조선대 장해춘 교수 발표자료
김치 담글 때는 역시 우리 천일염!  농촌진흥청 김재현 과장 특별기고
 
[최초 기사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 내용 논란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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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K교수에 대해 비난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다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저널은 11월호에 ‘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 내용 논란’에 대해 보도를 하고, 식품저널이 운영하는 인터넷식품신문에 요약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K교수는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보도문을 싣는데 합의했습니다.

본지가 지난 2009년 10월 30일『D여대 K교수, 소금 관련 발표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D여대 K교수가 소금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 식품업계 및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K교수는 “연구내용이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반론보도문의 핵심은 “연구내용이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K교수가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예를 들어 누가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했다면, 상대측에서는 “아니다. 사람에 따라, 먹는 양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야말로 넓은 마음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K교수가 “연구내용이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사람의 상식일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발표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려면, K교수는 연구내용이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시료가 어떻게 다른 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고, 관능검사라도 다른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K교수의 발표내용이 소금과 김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상이하고, 김치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일반인들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품저널은 K교수의 연구가 잘못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K교수의 연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입증된다면,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논란에 대한 판단은 식품저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독자 여러분,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식품저널 발행인 강 대 일
 
[이 글은 식품저널 1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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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수 소금관련 발표내용 ‘이상하다’는 의문은 아직도 ...
식품저널, 반론권 보장차원서 반론은 게재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김건희 교수가 식품저널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교수는  ‘D여대 K교수, 소금관련 발표내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인터넷식품신문 보도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결과 K교수의 연구내용은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반된 연구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식품저널을 상대로 지난 11월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했다.

김건희 교수는 구체적으로 4가지 내용 즉,

1) 의도적인 제목으로 “D여대 K 교수”라고 지칭한 점,

2) 인터넷기사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D여대 K교수가 소금에 대한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발표해...”에서 신청인이 상반된 결과를 내지도 않은 점에 대한 피 신청인의 이해도가 부족한 점,

3) 인터넷기사 4번째 문단의 “D여대 K교수의 발표내용이 알려지자 김치 등 관련업계 전문가 및 여러 학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연구내용’이라 밝히는 등”에 대한 언급을 한 점,

4) 인터넷 식품저널 2009년 11월호 제목의 “D여대 K교수 소금관련 발표 ‘논란’ 왜?”라고 작성한 점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식품저널은 객관적인 자료와 취재를 통해 사실에 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답변, 김건희 교수가 요구한 정정보도와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열린 언론중재위에서 김건희 교수가 요구한 사항은 전부 수용되지 않았으나, 식품저널은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 K교수는 ‘연구내용이 타 연구와 시료가 다르고 관능검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해 인터넷식품신문에 게재했다.

그러나,  김건희 교수가 밝혀온 반론은 식품학자는 물론 비전문가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김치와 젓갈을 제조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정제염을 사용했을 때 국산 천일염 등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기호도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학자나 업계 전문가들의 의문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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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김건희 교수가 언론조정을 신청한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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