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일
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정보공개서 기재내용 강화, 추상적 즉시 해지 사유 정비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못 미쳐 문을 닫을 경우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ㆍ위치 등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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