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식품 제조ㆍ가공업만 등록해도 곤충 이용 식품 제조 가능
그동안 곤충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면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과 곤충 가공업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만 해도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바꾼다”고 밝혔다.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6월)
고시 4건, 행정예고 3건, 입법예고 2건

2019 식품유통연감 주문 바로가기79콘시리얼바 96개_유튜브 식품저널TV 구독자 사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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