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3일
식품 영양표시, ‘형해화’ 우려 지적 불구 원안대로 고시
식약처, 식품 영양성분 2개 이상 공인기관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 표시하면 허용오차 넘어도 ‘인정’
앞으로 식품포장지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2개 이상의 공인검사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면 법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넘어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가공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은 재배지, 수확시기 등에 따라 같은 품목이라도 영양성분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도시락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돼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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