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8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으로 조리하면 ‘영업정지 30일’
휴게음식점ㆍ제과점도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가능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조리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리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은 15일, 조리 시에는 30일의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항목을 온도기준 위반행위와 기타 위반행위로 나눠, 온도기준 위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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