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법위반사실 공표와 계약서 수정·삭제 시정명령
오리온·해태제과식품·크라운제과는 계약서 수정·삭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 4개 제과업체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위반 내용을 보면 롯데제과나 오리온의 경우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했으며, 4개 업체 모두 대리점(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상에 대해서도)에 대하여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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