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조리식품 사진 사용 제품에 ‘조리예’ㆍ메주 ‘대두 함량’ 표시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2020년 1월 1일부터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표시해야 한다. 메주에는 대두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법, 사용법(용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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