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일
식품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방법’ 개정해야 하는 이유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8.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⑦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시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당연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규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고시에 규정된 검사방법이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수동식이라 최근 새로운 장비 등의 출현으로 다소 변경되거나, 기존의 실험방식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농관원-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유기식품 산업 활성화ㆍ농식품 안전성 강화 협력

[세미나] 고령자를 위한 식품정책 및 제품개발 전략 참가신청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HACCP인증원, ‘HACCP 체험관’ 오픈…팩토리관ㆍ스토리관 구성
‘2018 국제외식산업박람회’ 11일 aT센터서 개막
‘Change your Business’ 주제로 14일까지 개최
봄철, 우리 잡곡으로 활력을 채우자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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