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4일
‘신맛 캔디’ 안전관리 강화…총산 규격 신설
총아플라톡신 규격, 모든 식물성 원료ㆍ가공식품으로 확대
알룰로오스, 누구나 사용 가능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신맛 캔디’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하고, 달걀에 살충제 잔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너시스BBQ “디지털 혁신…자동화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챗봇 운영, 배송플랫폼 드론ㆍ자율주행차로 확대

[세미나] 고령자를 위한 식품정책 및 제품개발 전략 참가신청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정재호 의원, 가맹본부 귀책 리콜 비용 가맹점 전가 금지…법 개정 발의
농진청, 소화 잘 되는 ‘지황’ 가공기술 개발
50℃서 48시간 숙성하면 난소화성 당류 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 1200개소 위생점검
6개 지방식약청-17개 지자체, 9~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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