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8일
제품명 ‘아이’는 되고 ‘아기’는 안된다…‘논란’
식약처, 1월부터 일반식품 영유아식 표시 점검
올 1월부터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일반 가공식품의 상품 이름을 짓거나 광고를 할 때 ‘아기’라는 글자를 넣어 ‘아기00’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단속이 되지만, ‘아이’라는 글자를 넣은 ‘아이00’라는 표시ㆍ광고는 허용된다. 또, ‘얌얌’, ‘까까’, ‘베이비’는 표기하면 안되지만, ‘엄마의 마음’, ‘아동’, ‘어린이’가 들어간 제품명은 허용된다. 식약처가 특수...
소규모 주류 제조자 주세 부담 줄인다
수제 맥주,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ㆍ단체장 2018년 신년사

식품업계 영양성분 표시기준 ‘볼멘소리’
“표시 허용오차, 복수 검사기관 평균값은 인정해야”
‘산림ㆍ임업 전망’ 올해 처음 개최
산림과학원 주최, ‘산림ㆍ임업ㆍ산촌, 도전과 희망‘…29일 코엑스서
건강 걱정하는 소비자, 사카린 먹는 지혜 필요
금보연 한국식품안전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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