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마요네즈, 떡, 복합조미식품에 ‘사카린나트륨’ 허용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일부 개정 고시
그동안 젓갈류, 음료류, 소스 등에만 사용 가능했던 사카린나트륨을 앞으로는 떡류, 복합조미식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나트륨을 떡류는 0.2g/㎏ 이하, 복합조미식품은 1.5g/㎏ 이하, 마요네즈는 0.16g/㎏ 이하, 과ㆍ채가공품은 0.2g/㎏ 이하,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0.2g/㎏ 이하, 당류가공품 0.3g/㎏ 이하...
자금난 업체 ‘100만 이상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2019년부터 복어 음식점, 복어 조리 자격 취득 조리사 둬야

[농식품부 장관-식품기업인 간담회서 오간 말]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식품 R&D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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