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표시보다 ‘설탕’ 0.3g 더 들었다고 행정처분
내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대상 확대, 식품업계 표시기준 위반 증가 우려
식품포장에 설탕성분이 1g으로 표시돼 있을 때 당국의 검사에서 허용오차를 넘어 표시된 양보다 0.3g 더 들어있다면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 신뢰 저하, 포장재 변경 및 제품 폐기 등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기준 위반은 노력만으로 100% 예방하기 어려워 식품업계는 항상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유통공사, ‘창립 50주년 기념 aT 新비전 선포식’ 전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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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류 식약처장, 능력ㆍ전문성 뛰어나고...”
류영진 식약처장, 식품안전성학회서 술술 ‘축사’…“우리 식품 세계서 인정”
제32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
[신설법인] 11월 3~9일
△회사명(대표ㆍ자본금 단위 백만원ㆍ업종) 주소(자본금 3천만원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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