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1월 21일
믿어도 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생리활성기능 등급 폐지
기능성 원료 평가 결과 따라 기능성 인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등급제가 폐지돼 현재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기능성 인정은 크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기능’으로 나뉘며, 생리활성기능은 다시 1등급(○○에 도움을 줌), 2등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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