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1월 16일
‘저당류’, ‘저ㆍ무염’ 식품 표시 허용한다
식약처, 저당류 기준 신설ㆍ저염 기준 명확화…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시판 가공식품이 저당류 식품인지, 저염 식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함량 감소 표시를 할 때 ‘낮춘’, ‘준인’ 등의 강조표시가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당류’ 기준을 신설하고 ‘저염’ 기준을 명확화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고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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