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4년 12월 3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태료 천만원…처벌 강화 식위법 개정안 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식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등 의원 10인에 의해 2일 발의됐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우유, 메밀, 땅콩, 밀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들 유발물질로부터 유래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한ㆍ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관련 의견 청취
농산물품질관리원, 4~14일까지 의견 청취

2014 식품유통연감식품저널 코리안클릭 조사 뉴스사이트 PV100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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