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부접합 판정 고추씨분말 대량유통

감사원은 " 관세청 감사 중 ('09. 4. 13.부터 실시) 수입업자가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톤을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며 시중 대량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업체 (주)대신식품(인천시 소재)은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의 4~9배에 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반송 신고를 한 뒤 보세 창고에서 4개월간 보관했다가 올해 초 이를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서 관련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인천세관을 통관한 뒤 인천 시내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식약청과 공동으로 해당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5개 도매상에서 보관, 판매 중이던 15.18t을 압류했다. 그러나 나머지 35.82t은 이미 시중에 판매된 뒤 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세청과 식약청 등에 해당 수입업체를 제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된 고추씨 분말 판매유통업체 명단

판매처

거래량

압류량

판매량

51톤

15.18톤

35.82톤

영창상회(인천 남구)

20톤

2톤

18톤

김가이가(인천 부평구)

6톤

0.18톤

5.82톤

김성식(인천 남동구)

1톤

-

1톤

원식품(서울 도봉구)

3톤

3톤

-

상호불명(1개업체, 서울소재)

11톤

10톤

11톤

대신식품 보관창고

10톤

-

10톤

자료: 감사원

[식품저널 Web 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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