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던 갈비탕, 계란조림 등이 오는 6월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온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제조업 신고 등 이중 법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영업자 부담 경감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분ㆍ제조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권한과 축산물가공품목 제조 보고를 받을 권한은 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 이양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주요 규제개혁과제 및 내용

과제명

개선 내용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물판매시설 설치 허용

ㅇ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축산물 및 임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농업진흥구역(‘07말 기준) : 930.2천 ha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 완화

ㅇ제분․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가능

축산물가공영업의 허가권한

지방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가공품목 제조보고를

받을 권한 이양 확대

ㅇ시․도지사의 권한일부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이양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제외대상 확대

ㅇ특별한 보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식육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식육가공품(족발, 머리고기, 갈비탕 등)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식육가공품 범위에 포함

알 가공품의 범위 확대

ㅇ식품위생법상의 적용을 받는 ‘기타가공품’(삶은계란, 구운계란, 계란조림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알가공품의 범위에 포함

식품명인 지정 및

취소기준 개선

ㅇ식품명인 지정 취소시 청문 실시

우수식품인증 취소기준 개선

ㅇ우수식품인증 취소시청문제도 도입

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ㅇ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행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제 폐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ㅇ이력추적 농산물의 단순 판매자는 등록의무 폐지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개선

ㅇ지리적표시 등록시 상표등록 여부에 대해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수산물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ㅇ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대기업의 양식어업면허

진입 허용

ㅇ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어업면허를 허용

-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 이상인 기업의 어업면허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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