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7년 2월 23일
[단독] 차 산업 발전 막는 엉터리같은 차 산업법.. 왜?
절기기준<우전ㆍ곡우ㆍ세작> 등으로 표시해야...위반시 과태료까지
차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차 산업법(차 산업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 산업법’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차 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절기기준으로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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