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7년 2월 22일
수입식품 원재료 거짓 신고 행정처분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시 즉각 영업등록 취소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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