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6년 11월 24일
식품 이물 보고 대상, 제조과정 ‘위해ㆍ혐오’ 이물 중심 정비한다
식약처,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 중 ‘소비단계’ 삭제키로
식품 이물 보고 대상의 범위가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이물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또, 이물 혼입 판정 시 ‘소비단계’를 삭제키로 해 식품업체들이 안전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 해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식품 이물에 대한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식풍의약품안전처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제조과정 중 혼입 가능성이 높은 위해ㆍ혐오 이물 중심으로...
종자산업 연구 본격화…‘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
민간육종연구단지-농촌진흥청-방사선육종연구센터 연계 ‘종자삼각벨트’ 구축

2016 식품유통연감 발간[식품저널TV] 나트륨, 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물질이라며...

중국 식품 모조품 유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식품산업협회, 23일 식품분야 중국 모조품 유통 대응 설명회 개최
서울우유, 발효유 당 함량 최대 28% 낮춰
AI 위기 단계 ‘경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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