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식품운반 물류업체 이용 가능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 규정’ 개정, 11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고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동안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수거한 검체를 시험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Q&A로 알아보는 美 영양성분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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