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2일
내년부터 음식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원산지 표시해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상반기부터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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