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
가열 조리 반가공 빵제품, 식중독균 규격 적용 제외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pH 4.6 이하 식품, 살균 제조 허용
앞으로 가열 조리해 먹는 반가공 빵제품은 식중독균 규격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 산성식품은 살균 제조를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해 14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크림 빵류 중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반가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식중독균...
“GMO 표시 협의 불가능 사안…식약처 조속 결단을”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4.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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