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4일
‘모링가분말ㆍ인도산 흰다리새우’ 검사명령 재지정
식약처, ‘복어 가공 수입식품’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부적합률이 높고,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과 ‘인도산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를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이달 29일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은 ‘금속성 이물’ 관련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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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7월)식품저널 창간 22주년 기념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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