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5일
수거ㆍ검사 방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행정처분
배달앱 운영자, 소비자 이물 발견 신고 통보 의무화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영업자가 위생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열람 등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2019 농업전망 대회’ 23일 개최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주제로 열려

농림축산식품분야 기관ㆍ단체장 2019년 신년사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2월)

모범음식점제도ㆍ위생등급제 통합 ‘식위법 개정안’ 발의
팥잎에 항산화ㆍ당뇨 억제 성분
농진청, 토종 팥 유전자원 223종 종자ㆍ잎 분석
공정위-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개정 정보공개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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