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먹는물 검사기관 재지정 제한 4년으로 강화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은 4년간 재지정이 제한된다.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24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법률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해 냉수...
동물복지 인증 농장 축산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근거 마련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1월)

가금 도축장 70% 소독효과 미흡
농식품부, 방역교육 등 개선 조치
‘죠스떡볶이’ 제주항공 국제노선서 선보여
[인사] 농림축산식품부(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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