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런천미트 사태, 기업은 누명 벗었지만…현행 시험검사 제도 개선해야
[발행인 칼럼]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리콜 사태의 원인이 끝내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런천미트를 만든 대상 청정원도, 시험검사를 한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통과정상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가 ‘검사기관의 실험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롯데제과, 코코아가공품ㆍ초콜릿류 국내판매 2년 연속 1위
해태제과 16년부터 2위로 밀리고…3위 오리온 매출 큰 폭 하락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1월)

경쟁사 인근 편의점 출점 지양ㆍ가맹점 영업시간 구속 금지
공정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신세계푸드, 논현동에 ‘버거플랜트’ 1호점 오픈
과징금 제도 강화하고, 양형기준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63.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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