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7일
식중독 사태, 제조 잘못이면 품목정지 1개월?…공급 푸드머스는 무죄 가능
김태민 식품전문 변호사 전망…하상도 교수 “농장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 더욱 신경 써야”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먹고 발생한 식중독 의심환자수가 29개 집단급식소에서 1000명이 넘으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식중독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료 생산단계는 안전했는지, 급식소에서 문제의 제품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중요하며...
알로에 전잎, 어린이ㆍ임산부 섭취하지 마세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참가신청] 100세 시대 글로벌 식품개발 전략 컨퍼런스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8월)

미역만 설정돼 있는 ‘납ㆍ카드뮴’ 기준 ‘미역귀’까지 포함 관리
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ㆍ축산물 검사 수수료 통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서울ㆍ인천ㆍ경기 광역지자체도 가맹거래본부 정보공개서 등록ㆍ관리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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